설진관 小考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사주정보는 여러분의 명리학 지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김초희 2022. 10. 1. 16:27

 

주민등록제도는 1942년 조선 총독부하에 일제에 의하여 시행되다가,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121'김신조 등 북한의 특수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주민등록법을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점차 양력과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양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주민등록신고가 몇 년간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생일도 이리저리 엉켜있는 등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주 감명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대로 말해야 되나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을 감정하다보면 언론에 공개된 나이는 실제 나이 기준으로 위아래로 적게는 2~3, 많게는 5~6살 전후 차이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연예인은 언론에 공개된 것은 더욱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나 연예인 사주를 다수 감정해보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는 달랐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에 의뢰받아 감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것과는 생일이 완전히 달랐고 심지어 당사자는 출생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출생시 마저도 임의로 만들어 기입하여 당사자의 사주라면서 버젓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부 명리책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유튜브에 그런 사주를 올려서 아주 열심히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 있자니 실소를 금지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명리학 실습을 하실 경우에 실지 감정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에서 얻은 정보로 감정할 경우 사실은 남의 사주로 감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하물며 생일도 그러할 진데, 시간이 달라질 경우 운명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감정하지 않은 부정확한 명조는 여러분의 명리학 지식을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서점에 어떤 책을 보노라면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주를 명식을 세워서 사례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혹은 정치인 사주가 기록되어 있으면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명리학을 학습하는 이들에게는 독과가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실제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명식의 공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조심해야 할 사례들이니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학습자료로 삼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의 명리학 지식을 흔들어 놓아 망치고 있습니다.

 

설진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