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1942년 조선 총독부하에 일제에 의하여 시행되다가,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의 특수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주민등록법을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어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점차 양력과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양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주민등록신고가 몇 년간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생일도 이리저리 엉켜있는 등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주 ..